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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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자동차세 연납(선납) 후 자동차세(5%) 감면금액 계산
A
-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시면 자동차세 5% 감면됩니다.
- 자동차세 연납(선납) 후 요일제에 가입하였을 경우, 가입일 다음날 해당 구청 지방세정보시스템에
정보가 연동됨으로 익일부터 일할 계산되어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서 환급계좌 또는 별도 환급고지서를 통해
환급하고 있으며
- 자동차세 연납 후 감면금액 계산은 【자동차세 × 5% × (가입일/365)】으로
정확한 환급금액은 해당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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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승용차요일제(전자태그) 참여대상은?
A
○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·승합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승용차요일제(전자태그)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※ 제외차량 : 경차ㆍ장애인사용 승용차(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)ㆍ긴급 자동차ㆍ보도용 자동차ㆍ
외교용 자동차ㆍ군용 자동차ㆍ경호용 자동차ㆍ화물 자동차ㆍ특수 자동차ㆍ승합 자동차ㆍ하이브리드 자동차ㆍ
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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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신청 가능자는?
A
○ 개인명의 차량 : 본인 또는 가족 중 한분
○ 법인차량 : 회사소속 직원
○ 리스차량 : 리스이용자(계약서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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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인천시 등록차량 승용차요일제(전자태그) 신청방법은?
A
○ 방문신청 :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상관없이 인천시에 있는 군·구청,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
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전자태그를 직접 차량 부착해 드립니다.
○ 인터넷신청 : 참여자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(http://no-driving.incheon.go.kr)에 접속하여
“승용차요일제 참여하기”를 클릭하여 신청사항 입력후 인천시에 있는 군·구청,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
담당자가 확인 후 전자태그를 직접 차량 부착해 드립니다.
※ 각종 승용차요일제 참여 혜택은 전자태그 부착 다음날로부터 적용되며, 태그 발급시 반드시 차량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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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승용차요일제(전자태그) 탈퇴방법은?
A
○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(http://no-driving.incheon.go.kr)에 접속하여 “나의요일제→회원탈퇴”메뉴를 통해
탈퇴신청을 하시거나, 동 주민센터, 군·구청에 방문하시어 탈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※기존에 사용하시던 전자태그는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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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승용차요일제(전자태그) 참여차량이 폐차, 소유권변동, 인천시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시에는?
A
○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(http://no-driving.incheon.go.kr)에 접속하여 “나의요일제→요일제 차량관리→요일제 차량탈퇴”메뉴를 통해 차량 탈퇴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셨던 전자태그는 떼어서 인천시 동 주민센터나군·구청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경기도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경기도에 전자태그 발급을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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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승용차요일제(전자태그) 운휴일 적용시간은?
A
○ 매주 월요일~금요일 오전 07:00 ~ 오후 20:00 (법정 공휴일 제외)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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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승용차요일제(전자태그) 참여혜택은?
A
○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요일을 성실히 준수하는 차량에게는 자동차세 5%감면,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%~50%할인, 교통유발부담금20%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.
○ 단, 자동차세 감면은 인천시 등록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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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승용차요일제(전자태그) 참여차량이 위반한 경우는?
A
○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이 운휴요일에 리더기가 설치된 지역을 지나면
위반으로 확인되며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게 되어있습니다.
○ 만일 연중(1.1~12.31) 5회이상 운휴요일을 위반하시면 해당연도 자동차세 5% 세금감면 혜택이 취소되고,
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%~50%감면 등 각종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연말까지 받으실 수 없습니다.
※ 참고로 승용차요일제 운휴요일 미준수로 인한 벌점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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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승용차요일제(전자태그) 자동차세 감면혜택 대상은?
A
○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부착하시면
전자태그 부착 다음날로부터 자동차세 5%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○ 단, 당해연도 중에 5회이상 요일제 미준수 또는 전자태그 미부착, 훼손시에는
당해연도에 자동차세 경감 혜택이 취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