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승용차 요일제 혜택 안내입니다.
운휴요일 5회 이상 미 준수 시, 아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과태료 및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.
단, 하루에 수회 위반하여도 1회로 산정됨
상세보기
자동차세감면
- 대상차량 :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중 승용차 요일 제 가입차량
- 감면내용 : 자동차세 연 5%감면
인천시내 주차장 할인
- 감면내용 :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%~50%할인(월정기 주차료는 제외)
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
교통유발 부담금 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