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, 승합자동차(렌터카 제외)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.
(장애인, 국가유공자 차량 제외)
※ 적용대상 제외가능 차량
용도별 | 경차(1,000cc 미만), 장애인사용승용차, 유아·임산부 동승 승용차, 긴급자동차, 보도용자동차, 외교용자동차, 군용자동차, 경호용자동차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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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별 |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승합자동차,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|
방문 |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교통부서에서 신청 및 전자태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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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|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(no-driving.incheon.go.kr)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|
단,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동주민센터, 구청에 방문하여 전자태그를 교부 받아 부착하셔야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선택요일 | 월요일 ~ 금요일(토요일, 일요일, 법정 공휴일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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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수시간 | 오전 7시 ~ 오후 10시까지 |
요일제 운행 중 차량소유주 변동(이전, 말소, 명의변경, 차번변경 등)이나 휴대폰번호 변경사항이 있을 시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니, 요일제 담당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