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량번호 조회
요일제소개 자주 묻는 질문
알림마당
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입니다. 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받으세요.
A ○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적용제외를 받는다는 것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 또한, 적용제외를 받지 않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여 준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혜택이 제공됩니다.
A ○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 (병원증명서, 병원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)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소속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공공기관도 출입도 가능합니다. 다만, 주차장에 주차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부착하여야만 주차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○ 또한,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출입하는 임산부의 경우 (신문 우유배달 등) 제외기간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에서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A ○ 기관소속 임직원 및 일반민원인이 차량에 유아를 동승하였을 경우는 공공기관 출입이 가능합니다.
A ○ 공공기관 종사자는 유치원 등의 재원증명 제시 또는 기관발급 제외증명서를 부착하여야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 출입이 가능하고 타공공기관 출입은 불가능합니다.○ 일반 민원인의 경우는 재원증명서로 출입이 불가능하고, 공공기관은 일반민원인을 대상으로 제외증명서 발급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