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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요일제소개 참여방법

참여방법

대상차량

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, 승합자동차(렌터카 제외)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.
(장애인, 국가유공자 차량 제외)
※ 제외 차량

용도별, 유형별로 구분된 대상차량 정보
용도별 경차(1,000cc 미만), 장애인사용승용차, 유아·임산부 동승 승용차, 긴급자동차, 보도용자동차, 외교용자동차, 군용자동차, 경호용자동차 등
유형별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승합자동차, 친환경차(전기차,태양광,하이브리드,수소전기차) 등

신청방법

용도별, 유형별로 구분된 대상차량 정보
방문 가까운 동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민원창구에서 신청 및 전자태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인터넷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(no-driving.incheon.go.kr)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단,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동주민센터, 구청에 방문하여 전자태그를 교부 받아 부착하셔야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적용기간 및 신청 후 준수사항

용도별, 유형별로 구분된 대상차량 정보
선택요일 월요일 ~ 금요일(토요일, 일요일, 법정 공휴일 제외)
준수시간 오전 7시 ~ 오후 8시까지

요일제 운행 중 차량소유주 변동(이전, 말소, 명의변경, 차번변경 등)이나 휴대폰번호 변경사항이 있을 시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니, 요일제 담당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