≪승용차 요일제 가입자 환급사항 안내≫

◇ 환급시기 : 수 시
◇ 환급방법 :
계좌(납세자) 입금 또는 계좌번호가 없는
경우 환급안내문 개별 발송
◇ 환급금액 : 경감과세기간
(요일제가입일~12월말)세액의 5%
◇ 환급기관 :
주소지 관할 구(군)청 세무(재무)부서
- 중구청 세무과 (760-7244)
- 동구청 세무과 (770-6293)
- 남구청 세무과 (880-4189)
- 연수구청 세무과 (749-7512)
- 남동구청 세무과 (453-2393)
- 부평구청 세무과 (509-6273)
- 계양구청 세무과 (450-5255)
- 서구청 세무과 (560-4234)
- 강화군 재무과 (930-3396)
- 옹진군 재무과 (899-2411)
≪인천시 주요 공공기관 주차감면 안내≫

승용차선택요일제에 가입한 차량에 대해 인천시 공공기관 주차료 감면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공공기관 : 인천대공원(남동구 장수동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삼산월드체육관(부평구 삼산동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어린이과학관(계양구 방축동)
- 주차요금
    1) 삼산월드체육관 및 어린이과학관 -> 사용료의 50% 감면
    2) 인천대공원 : 기존 3,000원 -> 1,500원 감면
- 감면대상 : 인천시 승용차선택요일제 가입차량
- 감면방법 : 주차요금 정산시 승용차선택요일제 가입차량임을 주차관리원에게 고지

* 승용차선택요일제 전자태그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감면을 받으실수 있으며, 미부착 차량은 감면을 받으실수 없습니다.
≪의료기관 감면혜택 안내≫

- 해당병원 : 인천의료원(동구 송림동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한국건강관리협회(남구 숭의동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한림병원(계양구 작전동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성민병원(서구 석남동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인천백병원(동구 송림동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나은병원(서구 가좌동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인천연세병원(서구 연희동)
- 감면대상자 : 승용차요일제 가입자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배우자, 직계존비속
- 감면내용 : 종합검진비 감면 혜택
   * 인천의료원, 한국건강관리협회 : 10%감면
   * 한림병원, 성민병원, 인천연세병원 : 50%감면
   * 인천백병원, 나은병원 : 30%감면
- 감면방법 : 승용차요일제 할인쿠폰 인쇄물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신분증(가족관계증명서) 제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할인쿠폰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)
- 문 의 처
    * 인천의료원 : 032)580-6000
    * 한국건강관리협회 : 032)890-8700
    * 한림병원 : 032)540-9114
    * 성민병원 : 032)726-1380
    * 인천백병원 : 032)770-7050
    * 나은병원 : 032)584-0114
    * 인천연세병원 : 032)561-3457
* 단 5회이상 위반자는 제외되며, 90일이상 미운행 기록자는 전자태그(스티커) 부착 인증샷 제출 후 출력 가능
오늘은 이 창을 열지 않습니다. 창닫기